
일본 주식 세금과 계좌 - 특정계좌와 NISA, 손에 남는 돈의 차이
같은 종목, 같은 수익이라도 어느 계좌에서 거래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일본 주식의 양도익, 배당에 붙는 약 20.315% 세금과 특정계좌, 일반계좌, NISA의 차이를 초보자 눈높이로 정리합니다.
주식으로 100만엔의 이익을 냈다고 해 봅시다. 그 100만엔이 그대로 내 손에 들어올까요? 답은 “어느 계좌에서 거래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종목을 같은 값에 사고팔아 같은 이익을 내도, 계좌가 다르면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주식에 붙는 세금과, 그 세금이 계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합니다. 제도의 큰 그림은 신NISA 완전정리 글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세율과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본 구조를 설명하는 입문글이며, 실제 신고나 절세는 세무 전문가, 그리고 거래 증권사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주식에 붙는 세금 - 약 20.315%
일본에서 주식으로 이익을 내면, 그 이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이 붙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양도익(매각익):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생긴 차익
- 배당금: 보유 종목에서 받는 배당
이 둘에 붙는 세율은 약 20.315%입니다. 소득세 15%, 부흥특별소득세 0.315%, 주민세 5%를 합한 숫자입니다. 즉 100만엔의 이익을 내면 약 20만엔이 세금으로 나가고, 손에 남는 것은 약 79.7만엔입니다.
이 세금을 0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가 바로 NISA입니다.
계좌의 세 가지 종류
일본에서 주식을 살 때 쓰는 계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금을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다릅니다.
- 특정계좌(원천징수 있음): 가장 많이 쓰는 계좌입니다. 증권사가 매매할 때마다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징수합니다. 투자자는 따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편해서 대부분 이 계좌를 씁니다.
- 특정계좌(원천징수 없음): 증권사가 1년간의 손익을 정리한 서류(연간거래보고서)를 만들어 주지만, 세금 신고는 본인이 합니다. 계산은 증권사가 맡고, 신고만 본인이 하는 방식입니다.
- 일반계좌: 손익 계산도 신고도 모두 본인이 합니다. 직접 처리할 일이 많아 보통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와 별개로, 일정 한도 안에서 세금이 아예 붙지 않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것이 NISA입니다.
NISA - 세금이 0이 되는 계좌
NISA 계좌 안에서 산 주식은, 양도익이든 배당이든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특정계좌라면 20.315%가 빠졌을 이익을, NISA에서는 한 푼도 내지 않고 그대로 받습니다.
같은 100만엔의 이익을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계좌 | 양도익, 배당 과세 | 100만엔 이익이 났을 때 손에 남는 돈 |
|---|---|---|
| 특정계좌, 일반계좌 | 약 20.315% | 약 79.7만엔 |
| NISA | 비과세 | 100만엔 |
같은 종목을 같은 값에 사고팔아 같은 100만엔을 벌어도, NISA에서는 약 20만엔을 더 손에 쥐는 셈입니다. 이익이 커질수록 이 차이도 커집니다.
다만 NISA에는 연간 한도와 평생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NISA에 담을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은 특정계좌로 사게 됩니다. 한도의 구체적인 숫자와 구조는 신NISA 완전정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배당은 길게 볼수록 차이가 커진다
위 100만엔은 한 번 팔아서 낸 양도익 이야기입니다. 배당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양도익은 팔 때 한 번이지만, 배당은 보유하는 동안 매년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년 받는 배당에서 세금이 빠지느냐, 전부 들어오느냐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배당수익률이 4%인 종목이 있다고 해 봅시다. 특정계좌에서는 세금을 떼고 약 3.19%가 손에 들어오고, NISA에서는 4%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한 해만 보면 0.8%포인트 차이라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배당을 다시 같은 주식에 재투자하면, 이 차이가 복리로 쌓입니다. 받은 배당이 또 배당을 낳기 때문에, 10년, 20년 단위로 길게 보면 NISA 쪽 자산이 눈에 띄게 더 커집니다.
이것이 NISA가 장기 투자에 특히 강한 이유입니다. 오래 보유하며 배당을 재투자할수록, 비과세의 효과가 복리로 증폭됩니다.
무엇을 어느 계좌에 둘까
NISA 한도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비과세 한도를 무엇으로 채울지가 중요합니다. 세금이 0이 되는 효과는 이익이 클수록, 배당이 많을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비과세 효과가 큰 자산부터 NISA에 담는 것이 기본입니다.
NISA에 어울리는 자산
- 고배당주: 배당을 받을 때마다 20.315%가 빠지는데, NISA라면 그 배당을 전부 받습니다. 배당이 자주, 많이 나올수록 비과세 효과가 큽니다. 배당주를 보는 법은 일본 고배당주 10선 분석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 오래 보유하며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종목이라면, 그 큰 양도익이 전부 비과세가 됩니다.
- 한마디로, 오래 보유할 핵심 종목일수록 NISA에 어울립니다.
특정계좌가 나은 경우도 있다
반대로 특정계좌가 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주 사고파는 단기 매매: 매매를 반복하면 그때마다 NISA 한도가 줄어듭니다. 짧게 사고팔 종목은 특정계좌에 두고, 한정된 NISA 한도는 길게 가져갈 종목에 아끼는 편이 낫습니다.
- 손실 가능성이 큰 종목: 뒤에서 보겠지만, 특정계좌의 손실은 다른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NISA의 손실은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먼저 NISA 한도를 오래 보유할 고배당주, 성장주로 채우고, 넘치는 부분이나 단기 매매는 특정계좌에 두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한 가지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NISA 계좌에서 일본 개별주의 배당을 비과세로 받으려면, 배당금 수령 방식을 “주식수비례배분방식"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설정을 안 해 두면 배당에 세금이 붙으니, 개설할 때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좌가 수익을 가르는 실제 예
저는 포트폴리오 공개 글에서, 같은 SBI홀딩스를 특정계좌와 NISA에 나눠 들고 있는데 한쪽은 플러스, 다른 쪽은 마이너스라고 적었습니다. 그 차이는 산 시점의 가격이 달랐기 때문이지만, 세금 관점에서도 계좌는 중요합니다.
만약 그 종목이 크게 올라 큰 이익을 낸다면, NISA에 담은 쪽은 그 이익이 전부 비과세가 되고, 특정계좌에 담은 쪽은 20.315%가 과세됩니다. 즉 무엇을 언제 사느냐만큼, 어느 계좌에 담느냐도 최종 수익을 가릅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어느 계좌에 두는지가 길게 보면 작지 않은 차이를 만듭니다.
손실이 났다면 확정신고가 이득일 수 있다
특정계좌(원천징수 있음)는 평소 확정신고가 필요 없지만, 손실이 났을 때는 신고를 하는 편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손익통산: 한 종목에서 손해를 보고 다른 종목에서 이익을 봤다면, 둘을 상계해 이익만큼만 세금을 매깁니다. 이미 이익 쪽에서 떼인 세금이 있다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 여러 증권사 합산: A증권사에서 이익, B증권사에서 손실이 났다면, 신고로 둘을 합쳐 전체 손익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월공제: 올해 상계하고도 손실이 남으면, 그 손실을 최대 3년간 이월해 이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NISA는 빠집니다. NISA는 이익에 세금이 없는 대신, 손실도 세금 계산에 쓸 수 없습니다. NISA에서 난 손실은 손익통산에도, 이월공제에도 넣을 수 없습니다. 즉 NISA는 “이익이 났을 때” 가장 강력하고, 손실이 나면 그 장점이 사라집니다. 손실 가능성이 큰 종목을 굳이 NISA에 넣지 않는 편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세금과 계좌는 헷갈리기 쉬워, 초보자가 자주 오해하는 점을 모아 둡니다.
- “NISA는 무조건 이득이다”: 이익이 났을 때는 맞지만, 손실이 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 “NISA에 넣으면 배당도 알아서 비과세된다”: 배당금 수령 방식을 “주식수비례배분방식"으로 설정해 두지 않으면 배당에 세금이 붙습니다. 설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특정계좌는 신고가 필요 없으니 손실은 신경 쓸 필요 없다”: 평소에는 신고가 필요 없지만, 손실이 난 해에는 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을 그냥 두면 돌려받을 돈을 놓치는 셈입니다.
- “판 만큼 NISA 한도가 바로 부활한다”: 신NISA에서 한도는 되살아나지만, 판 그 해가 아니라 다음 해에 부활합니다. 자세한 구조는 신NISA 완전정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마치며
같은 100만엔의 이익이라도, 특정계좌에서는 약 79.7만엔이 손에 남고 NISA에서는 100만엔이 그대로 남습니다. 종목을 고르고 사고파는 데 들이는 노력에 비하면, 계좌를 어떻게 쓰는지는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를 어떤 자산으로 채우는가는, 길게 보면 종목 선택만큼이나 최종 수익을 좌우합니다. 먼저 NISA 한도를 이익과 배당이 큰 자산으로 채우고, 넘치는 부분을 특정계좌에 두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매나 투자 방법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율, 한도, 제도의 세부 규칙은 변경될 수 있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나 절세는 세무 전문가와 거래 증권사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은 본인 책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